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쾌적한 환경, 행복한 보금자리 봉화노인복지센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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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입소 및 주간보호 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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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
-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치매.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1.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(3.4.5등급중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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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(치매전담형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1~5등급. 인지등급 받으신분
입소·이용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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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서, 입소신청서 등을 작성하여
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사무소 방문 / 건강보험자는 봉화노인복지센터에 직접 신청